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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강제추행한 관심병사 선고유예

후임병 강제추행한 관심병사 선고유예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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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4부는 22일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을 다른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하다고 생각해 친 장난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김씨 자신도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성적 만족 등 목적이 없었더라도 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하고 성적 의도 없이 짓궂은 장난을 치다가 범행에 이르렀으며 군 복역 당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초와 21일 후임병의 어깨, 팔 등을 문지르고 가슴을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상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소외당했다고 생각하고 관심병사로 분류된 김씨가 친했던 동료에게만 한 험담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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