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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 성추행 대처방안 마련 시급

아동간 성추행 대처방안 마련 시급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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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기준 애매…늑장대응 유치원 ‘솜방망이’ 징계가해아동도 피해자, 치료교육기관 ‘전무’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무안지역의 모 유치원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6살 여아가 유치원 내에서 비슷한 또래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유치원의 늑장·부실대응으로 피해아동은 물론 가해 아동과 부모들까지 제2의 피해를 입었지만, 유치원은 ‘주의’라는 비교적 가벼운 경고를 듣는 데에 그쳤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2일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담임선생의 복무 위반과 유치원의 대응 부실 등 일부 잘못이 확인됐으나, 평소 유치원 측이 성폭력 교육을 충실히 한 점과 피해·가해 아동 부모들 사이의 중재에 노력한 점을 참작, 경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추행을 당한 여아가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명백함에도 유치원 측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 즉각 보고조차 하지 않은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조사내용 중 빠졌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초 조사에 나선 장학사는 “초등학교 이상은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처럼 아이들 간 사건에 대한 대처요령이 명확하지만, 유치원은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고 밝혀 아동 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유치원의 대처기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뒤늦게 무안 교육지원청은 오는 24일 관내 학교장과 유치원장을 소집, 성폭력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대처기준 마련은 아직 요원하다.

대처기준이 없어 피해를 본 것은 가해아동도 마찬가지인데 아동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재발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할만한 교육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무안교육지원청은 가해아동에 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해 교육기관을 물색해 봤지만, 피해아동에 관한 심리 치료 기관 등은 많은 데에 비해 가해 아동을 상대로 한 교육기관은 없었다.

결국 교육지원청은 ‘놀이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피해아동 보호절차가 느슨한 문제도 발생했다.

현재 가해 아동은 유치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본 아동은 오히려 유치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아동 측이 원할 경우 가해 아동을 ‘회피조치’의 하나로 다른 교육기관으로 강제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피해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안내받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피해자가 죄인인 것처럼 교육기관을 떠나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동 간 성폭력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탓에 교육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데 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감추기에만 급급해 전혀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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