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아파트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안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날씨 속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사망했고,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있었다”며 “추운 새벽 순찰 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안모(사망 당시 68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했다”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날씨 속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사망했고, 계속된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해 있었다”며 “추운 새벽 순찰 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