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가 심사 기준 확정 공개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면 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 은행이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로 나설 경우 인가 심사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인가 심사 매뉴얼을 확정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범 인가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Q: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을 모집할 때 기존에 보유한 온라인이나 모바일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가.
A:그렇다.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심사 승인 등 위탁이 제한된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Q:여신 심사 체계는 전문 인력 없이 전산 시스템만으로 심사 체계를 구축해도 되는가.
A:그렇다. 전산 시스템만으로도 적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꼭 전문 인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실명 확인도 비대면 인증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면 된다.
Q:자본금 규모(1000억원 이상)는 법률상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가, 아니면 규모가 평가 요소로 작용하는가.
A:자본 충실성과 자본 적정성은 심사 때 중요하게 보는 사항이다. 자본금 규모가 크면 평가 때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
Q:법인을 미리 설립하고 인가 신청을 해야 하나.
A:아니다. 인가를 받은 뒤 설립하면 된다. 신설 인가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Q:은행이 최대 주주인 경우 심사 때 불이익이 있는지.
A: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은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최대 주주로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때문에 주주 구성 계획을 심사할 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Q:금융지주 산하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은행을 소유할 수 있나.
A:아니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 산하 자회사는 손자회사 형태로 은행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A금융지주 산하 A은행은 계열사인 A보험사 지분을 합쳤을 때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 다만 업권별 보유 가능한 범위에서 지주 자회사가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8-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