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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 “죽은 줄 알았다”

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 “죽은 줄 알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0 14:21
업데이트 2016-07-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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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
20대 미혼모 모텔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
20대 미혼모가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천장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A(29·여)씨가 지난 16일 오전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 아기를 낳은 뒤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아기가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로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4말부터 약 1년간 사귄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뱄으나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느냐’며 A 씨를 쫓아냈다. 이에 A 씨는 4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투숙했고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모텔 주인은 아기를 낳았던 방 화장실 천장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천장을 뒤지다 아기 시체가 담긴 쇼핑백을 발견했다.

A씨는 낙태할 수도 없고 미혼모라는 수치심에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혼자 출산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A 씨가 사귄 남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했다면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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