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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와대 인사라도 압수수색 성역 없어야

[사설] 청와대 인사라도 압수수색 성역 없어야

입력 2016-10-28 17:56
업데이트 2016-10-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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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리고 수사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뿐만 아니라 인사, 외교·안보 등 전방위로 국정을 농단한 증언과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데도 의혹의 당사자인 청와대 수석과 비서진들은 그대로 업무를 보고 있다. 이쯤 되면 국민의 울화통을 터지게 하는 것은 최씨만이 아니라 검찰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그 어느 곳보다 공직 기강이 펄펄 살아 있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히려 최씨의 국정 농단의 조력자, 공범자 노릇을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두 재단 설립 및 모금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최씨 개인회사의 ‘영업 상무’처럼 발벗고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씨의 회사 더블루케이의 사장을 지낸 이는 재직 때 일일 업무일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안 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과 만난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온다. 사업상 ‘을’의 입장에서 ‘갑중의 갑’인 청와대 수석들이 왜 먼저 최씨의 개인회사에 전화를 걸어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씨의 비리 의혹은 눈감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냈다가 압수수색을 받기 1주일 전 돈을 돌려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 또한 재단이 검찰 수사 상황을 미리 알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 없었는지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역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검찰은 의혹의 총본산이나 다름없는 청와대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리를 엄단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최씨가 청와대를 휘젓고 다닌 것을 알고도 벌을 주기는커녕 앞장서 도왔다면 국기 문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서둘러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해당 문서 등에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지금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 검찰이 ‘꼼수 수사’, ‘면피 수사’를 한다면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조롱한 최씨와 그를 돕고 지원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수사의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은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2016-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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