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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올렸어도… 온라인 협박은 ‘죄’

장난으로 올렸어도… 온라인 협박은 ‘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7-02-28 18:14
업데이트 2017-02-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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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도달 가능성 따라 판단

인터넷 전파성 커 처벌 가능성
시위땐 구체성 적어 처벌 드물어


탄핵 정국 속에서 과격한 언사가 온라인상에 나도는 가운데 협박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무맹랑한 협박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5)씨가 협박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위협을 느낄 만한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홍모(33)씨도 구속기소됐다. 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에 “39세 아재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꿈을 실천하고 간다. 선화예고 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 한 명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 창고로 끌고 가서 인정사정 안 봐준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위법이 되려면 협박의 구체성과 도달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법원도 협박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 듣고 협박을 느낄 만한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인정된다”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크기 때문에 도달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회에서 나온 과격한 언사는 구체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지난 25일 태극기집회에 이 권한대행과 강일원 헌법재판관에 대해 “당신들의 안위를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시위에서 나오는 과격한 언사나 말싸움을 일일이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날 지인에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테러하겠다고 예고한 정모(56)씨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7-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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