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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수 있나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관우의 마음 얻으려 선물한 적토마… 조조는 돌려받을 수 있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7-06-01 18:10
업데이트 2017-06-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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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증여와 증여 해제

조조는 혈판장에 서명한 유비를 치기 위해 2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전한다.

유비는 야습을 감행하지만 오히려 함정에 빠져 서주와 소패를 빼앗기고 원소에게 의탁한다. 하비를 지키는 관우도 조조의 계략에 넘어가 성을 빼앗긴다.

그리고 장료의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조건을 걸고 항복한다.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잦은 잔치를 열고 적토마를 비롯해 수많은 금은보화를 선물한다.

하지만 물질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관우의 마음. 관우는 유비가 하북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조조를 떠난다.

통행증이 없다며 길을 막는 여섯 장수를 죽이고 다섯 관문을 돌파하면서….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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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관우는 조조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해 승낙을 받는다. 첫째는 조조가 아닌 한나라에 항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유비의 가족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유비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는 것이 셋째 조건이었다. 그리고 관우는 유비가 하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조조를 떠난다.

관우는 조조의 선물을 유비의 처자에게 주었다가 떠나기 전 조조에게 모두 되돌려 준다. 오직 하나, 적토마만은 제외한 채. 결과적으로 조조의 선물 공세는 실패했고, 오히려 적이 될 관우에게 최고의 명마를 내준 셈이 됐다. 조조는 자신의 애정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유비에게 돌아가는 관우가 내심 서운하다. 게다가 관우는 통행증을 요구하는 조조의 장수를 여섯 명이나 죽였다.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관우는 배은망덕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조조는 과연 관우에게 적토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증여계약이 성립하려면

조조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금은보화와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한다. 관우는 그다지 받고 싶지 않다. 자꾸 신세를 지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조의 부탁을 들어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비의 처자를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는다.

선물은 통상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로 증여(贈與)라고 한다. 증여라고 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그렇긴 하지만 심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마치 관우처럼.

그래서 우리 민법도 증여를 계약의 일종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는 사람의 청약과 받는 사람의 승낙이라는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승낙을 거절하면 증여는 불가능하다.

요즘 휴대전화를 통해 커피나 영화티켓을 살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절하기’라는 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선물 제공 의사표시라는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하는 기능이다. 증여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증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단순 증여, 증여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死因) 증여, 증여하면서 상대방에게 특정한 조건을 부담시키며 주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조조가 관우에게 준 선물은 속으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하지만 겉으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단순 증여 계약이다. 관우가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조조의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증여계약 해제 시 영향력

관우는 조조를 떠나며 그동안 받은 물건들을 모두 조조에게 돌려준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것이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관우는 돌려준다. 하지만 적토마만 빼고 반납했다. 조조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멀리 이동하려면 짐이 단출해야 하니 필요 없는 것은 돌려주고 필요한 것은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조조가 적토마마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물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관우처럼 적토마만 빼고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증여계약은 조금 특별하다. 조조와 관우의 증여계약은 조조가 준 물건을 관우가 받으면서 이행을 마쳤다. 더이상 계약의 이행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민법도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8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조가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관우에게 건네준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관우가 조조에게 물건을 되돌려 준 것은 이미 관우의 소유로 된 물건들을 조조에게 준 것이다. 즉 법적으로는 관우가 조조에게 물건을 새롭게 증여한 게 된다. 따라서 돌려줄 물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관우의 마음에 달려 있다. 조조가 적극적으로 적토마를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증여의 효력

민법은 제556조에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가 있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우는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 조조의 다섯 관문을 돌파하며 여섯 장수를 베었다(五關六斬). 조조로서는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다. 잦은 잔치와 온갖 금은보화에 적토마까지 선물로 주었는데 장수를 여섯이나 베다니, 배은망덕도 유분수다. 그렇다면 조조는 민법 제556조를 근거로 관우에게 적토마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관우가 벤 여섯 장수 중에 조조의 직계혈족이 있다면 증여를 해제하고 적토마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민법은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토마는 이미 관우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조조는 더이상 적토마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

조조는 오직 관우의 충성심을 얻기 위해 적토마를 증여했지만 결국 관우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조조의 노력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헛된 것이었을까. 훗날 적벽에서 대패한 조조는 산길을 떠돌다 관우를 만난다. 조조의 호의는 이때 결정적으로 빛을 발한다. 관우가 ‘조조를 절대 살려 두지 말라’는 군명을 어기고 조조의 목숨을 거두지 않았으니 말이다. 적토마를 돌려주지 않은 관우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용어 클릭]

■ 해제(解除) : 계약의 효력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소멸시키는 것.

■ 해지(解止) : 계약의 효력을 현재의 상태에서 소멸시키는 것.
2017-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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