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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화 Q&A] 청년·고령 고용감소? 용역업체 피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Q&A] 청년·고령 고용감소? 용역업체 피해?

입력 2017-07-20 11:19
업데이트 2017-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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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호 일자리 공개경쟁 채용”…“단계적 처우개선으로 재정부담 줄일 것”

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여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넘게 근무할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기로 20일 결정했다.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 및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담 증가, 청년일자리 축소, 기존 파견·용역업체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의 내용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파견·용역 등의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잘 설계하면 업체에 지불하던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업비의 10∼15%가량인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처우 개선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다.

--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

▲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 채용 방식도 고려하겠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 민간 용역업체 피해도 우려된다.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각 기관과 용역업체 간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약 기간은 보장한다. 업무 관련 시설·장비를 매입하고 소규모 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도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는데, 이 경우 상시·지속 사업으로 간주돼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 가이드라인은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두고 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해당된다. 현재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한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

▲ 상시·지속적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일정 기간만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예외지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대상이다.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무늬만 정규직’만 양산하는 게 아닌가.

▲ 비정규직 문제에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한다.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결과 같은데.

▲ 자회사라도 해도 공공기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 자회사는 사실상의 용역 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구성하겠다.

--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돼 있다. 일자리를 잃게 되나.

▲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정규직 전환 취지를 반영해 별도 정년 설정이나 서울시 사례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의 통상 정년(65세)을 보장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 현재 근무 중인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면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 준비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2018년 예산에 반영되나.

▲ 2018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이다. 기관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클 경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 정규직 전환을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인가.

▲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를 강화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하겠다. 또 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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