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보니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특히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구조 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있다. 정부는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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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 모두 60세 이상, 운동선수 등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올해 중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85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지난해 말 기준)은 기간제 19만 1233명, 파견·용역 12만 655명이다. 하지만 기간제 가운데 일시·간헐·한시 직무(5만 5097명), 초단시간(2만 379명), 기간제 교사 등 법령에 의해 기간이 제한된 직무(3만 5642명), 60세 이상 고령자(6165명), 휴직 대체(1만 417명), 강사(8829명), 선수(1038명) 등 전환 예외 대상을 제외하면 기간제는 4만~5만명만 전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파견·용역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는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이 전체의 63.6%(약 7만 6000명)를 차지해 전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전환 규모에 대해 “기관별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다음달 이후에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각 기관에는 노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6~10인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무부처가 제시한 전환 기준을 토대로 자회사 설립, 별도 직군 마련 등 전환 방법과 방식을 결정하고 향후 인력 채용 방식,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게 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 전환이 원칙이고,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연구소장은 “사업장마다 업무 특성 및 수익 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노사 협의하에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고용 불안을 우선 해소하되 장기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