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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男 월급통장으로 인증” 성매매 조직 행동강령

“성매수男 월급통장으로 인증” 성매매 조직 행동강령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8-21 18:10
업데이트 2017-08-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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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행동강령’으로 단속 대비

21일 부산경찰청이 성매매 범죄 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발표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조직은 ‘7대 행동강령’으로 무장해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대비했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 시작 전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확인한 뒤 오피스텔 호수 지정(경찰 단속에 대비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매일 다른 장소 배정).

②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으면 시간과 성매매 여성 지정.

③ 성매수남 대면 전에 업소 주변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뒤 기다리고 있는 매수남의 주변을 맴돌며 인상착의 등으로 경찰관 여부 확인. 주기적으로 차량으로 업소 주변을 돌며 경찰 단속에 대비.

④ 성매수남을 만나면 인증 절차를 거칠 것(경찰관인지 파악하기 위해 급여 이체내역을 볼 수 있는 통장과 신분증,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통화내역 등을 확인).

⑤ 인증 절차를 거친 성매수남은 인상착의 등 특징을 메모하고 연락처를 저장한 뒤 손님으로 관리.

⑥ 성매수남과 함께 있을 때 경찰에 적발될 경우 사용한 콘돔을 숨기고 성매매 사실을 부인토록 교육.

⑦ 경찰에 체포되면 무조건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 만약 구속되면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든 편의를 업주가 제공.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이 조직 총책 김모(24)씨 등 6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인증책·연락책 등 6명과 성매매 여성 12명, 성매수 남성 6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양정동과 연산동의 오피스텔 30여곳을 임대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1만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영업책, 인증책, 운반책으로 일을 분담하는 등 분업형 조직 형태를 갖추고 불법을 저절렀다. 성매매 여성들은 이들이 인터넷에 낸 ‘고수익 보장’ 등의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김씨는 “성매매 알선범은 처음과 두 번째 단속까지는 벌금형이 나온다. 1개월만 영업해도 벌금보다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는 말로 알선책 등 조직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단속을 피해 수십개의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하고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성매매가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등 진화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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