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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검찰 “확보한 증거 추가 제출”…원세훈 재판 선고연기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4 15:54
업데이트 2017-08-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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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면서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 사건의 공소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또는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수사의뢰를 했고,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예정됐던 이달 30일에서 연기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서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그로부터 2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됐고, 지난달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3일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은 지난 21일 댓글부대 팀장 30명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적폐청산 TF의 조사결과 일부를 넘겨받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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