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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ⅩⅩ때문에 이따위야” 언어폭력 부사관 견책 ‘마땅’

“너 같은 ⅩⅩ때문에 이따위야” 언어폭력 부사관 견책 ‘마땅’

입력 2017-08-24 11:43
업데이트 2017-08-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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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내 언어폭력 자살과 군 기피 등 사회적 문제 초래”

병사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한 부사관에 대한 견책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모 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소속 부대 창고에서 병사 20여명에게 동원 물자 정리 작업을 지시했다.

당시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A씨는 “너희는 이렇게밖에 못하냐, ○○ 생각이 있는 ⅩⅩ냐, 없는 ⅩⅩ냐”고 욕설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께 부대 당직실 앞에서 인사하는 병사에게 “너 같은 ○○ 때문에 군대가 이따위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이 일로 욕설 피해 병사들은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A씨는 그해 9월 언어폭력(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으나 이마저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다소 화를 많이 냈다”며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했다면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군대 내 하급자의 언어폭력은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피해 병사가 작성한 탄원서를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언어폭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적인 군대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병사가 자살하는 등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병사의 자살이나 군 기피는 국방력의 저하를 초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인 A씨는 일정 기간 호봉승진 지연 외에 근속 진급 대상 제한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 등의 불이익이 없는 만큼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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