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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1000억 챙긴 12명 구속

7000억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해 1000억 챙긴 12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7-09-20 17:11
업데이트 2017-09-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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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억원대 규모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10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불법으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공간개장 등)로 사이트 운영자 A(43)·B(41)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 7000여명을 모집해 투자금 7300억원을 받아 거래 수수료 등으로 11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선물거래사이트4개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서울, 경기도 등 3곳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주식 방송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은 이들이 배포한 사설 선물거래용 HTS(Home Trading System)를 설치해 거래를 했다.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1대 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코스피200나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래 수수료와 예측이 빗나갔을 때 발생하는 회원들 손실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11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당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터넷 주식방송 BJ(1인 방송인) 수익금과 사무실 관리비, 고용직원 월급 등으로 썼으며 운영자 A씨를 포함한 사이트 운영진이 3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계좌당 증거금(예탁금) 3000만원을 예탁해야 하지만 이들은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를 대여해준다고 인터넷방송 BJ를 통해 광고를 하고 회원을 모집했다.

투자자들이 1계좌당 50만원 이상 입금하면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트 운영진들은 사설 선물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업팀, 정산팀, 콜센터, 컴플팀(불만 접수 및 상담), 인출팀을 두는 등 치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A·B씨는 평소 선물거래를 하던 금융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범행을 계획해 주변 친구나 선·후배를 끌어들여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챙긴 돈으로 가족 명의로 집이나 차를 사거나 예금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선물거래로 수익을 본 회원들은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탈퇴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는 투자금 정산을 전적으로 운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설 선물투자 사이트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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