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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정부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입력 2017-10-18 01:44
업데이트 2017-10-1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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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실국장 회의…“상시 대응체계·종합 대응대책 마련”

정부는 현재까지 외래 붉은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외래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발견 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방제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 ‘한중일 전문가그룹’을 연내 구성하는 등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조정실 노형욱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관계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국토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의 담당 실·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 감만부두 전체를 87개 구역으로 나눠 2차례에 걸쳐 정밀조사 및 전문가 합동조사를 벌인데 이어 감만부두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발견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지난 11일 쿄토 무코시로 옮겨진 컨테이너에서 붉은불개미 2천 마리가 발견됐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 내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에 대한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검역대상 물품 중 불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큰 코코넛 껍질 등 29개 품목에 대해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를 하고, 불개미류 부착·유입 우려가 있는 목제가구, 폐지, 침목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이달 16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다.

모든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전량 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컨테이너 하역 시 외관 및 적재장소를 점검하고, 해양수산부는 빈 컨테이너의 내·외부 세척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관세청은 외래 붉은불개미 분포지역산 컨테이너의 출항지, 도착항별 정보를 관계부처에 신속히 제공해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방지 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화주나 선사, 관세사 등의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외래 붉은불개미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의 경우 화주가 컨테이너를 개봉하면서 발견·신고한 사례가 총 불개미류 발견 건수의 절반(22건 중 14건)이 넘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에 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식물성 화물 검역, 외래곤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항만 관리와 외래병해충 유입차단을 위한 부처별 역할 등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 시 정착 가능성이 있는 남부지역의 주요항만(광양·울산)과 주변 지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항만 등에 대한 외래 붉은불개미의 예찰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대응체계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향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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