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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友’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檢, ‘우병友’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1-11 18:03
업데이트 2018-01-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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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11월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해 11월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기획·실행과 각종 정치 공작·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우 전 수석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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