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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연휴 직후 소환 검토…증거 집중분석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연휴 직후 소환 검토…증거 집중분석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18 10:53
업데이트 2018-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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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사무감사·지방 발령’ 부당개입 여부 확인 주력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검찰 성범죄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설 연휴 기간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며 연휴 이후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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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연휴 직전까지 참고인들을 매일 불러 진술을 들었던 조사단은 연휴 동안 참고인 조사를 미루고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매달렸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정리하고 혐의를 밝힐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다.

조사단은 연휴가 끝나면 이른 시일 안에 안 전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사단은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의혹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인사 자료와 컴퓨터 저장파일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 자료를 분석해 2014년 서 검사가 근무하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와 2015년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서 검사는 2010년 성추행 사건 이후 안 전 검사장이 사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당한 사무감사와 지방 발령을 지시하는 등 ‘인사 보복’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주지청 사무감사와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소 기간이 이미 지난 성추행 혐의로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혐의는 결정적인 수사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규명과 함께 부당 인사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사건과 별도 진행되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단은 15일 구속된 김 부장검사를 연휴 기간에 불러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혐의를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또 다른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단이 추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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