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영 앞바다서 전복된 제일호 불법조업 숨기려 자동 식별장치 미작동

통영 앞바다서 전복된 제일호 불법조업 숨기려 자동 식별장치 미작동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3-12 17:59
업데이트 2018-03-12 17: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통영해양경찰서는 12일 사고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선단을 이루어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구역에서 약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조사결과 제11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일부러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났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 생존 외국인 선원 A(28·베트남) 등 생존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씨의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측 의견 등으로 미뤄 볼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측은 “잡은 생선들이 상부 갑판에 쌓여 있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져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경에 설명했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쯤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타고 인던 선원 가운데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베트남인 3명은 구조됐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