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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압박 더 거셀 듯… 이르면 이달 말 공개

통신요금 인하 압박 더 거셀 듯… 이르면 이달 말 공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8-04-12 22:48
업데이트 2018-04-13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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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원가 공개’ 판결 속앓이

“영업비밀 보호 못 받아” 우려도
시민단체 추가 공개 신청 밝혀

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판결 직후 추가 정보공개를 신청할 뜻을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판결로 통신사들이 공개해야 하는 자료는 2세대(2G)·3세대(3G) 시절인 2005∼2011년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등이다.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도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달이나 다음달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LTE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 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노출될 수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보호하려던 상당한 정보를 최고법원이 판례로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 앞으로 추가적인 청구를 통해 LTE 원가 관련 자료 등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통신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통신요금이 단순 원가에 기반해 설계되지 않고 통신산업 특성, 경쟁 상황, 이용자 수용도, 기존 요금제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는 점이 밝혀진 만큼 일각의 해묵은 원가 논란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영업 통계에 포함되는 원가보상률을 들어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더 거세질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원가보상률은 한 해 발생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대비 수익으로, 이통사 원가보상률은 100%가 넘는다. 이는 투입한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남았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원가보상률만 따진다면 초기 투입 자금이 큰 시기엔 정부가 이통사에 자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8-04-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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