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90여곳 8000여명 직접 고용…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이 80년간 고수해 온 ‘무노조 경영’ 원칙은 사실상 깨졌다.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노조 활동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최우수(오른쪽)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17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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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 8000명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일기업 직접 고용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했지만 민간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 것은 유례가 없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도 비정규직 1만명 중 3000명만 직접 고용했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를 통해 고용했다.
무엇보다 사측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노조는 절대 안 된다”는 유지에 따라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왔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 설립이 늘면서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8개 계열사에 노조가 있지만 삼성이 “노조 활동 보장”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이 700명선인 만큼 직접 고용 절차가 끝나면 그룹 내 최대 노조로 부상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 보장을 통해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협력사 직원들이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직접 고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상고심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