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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돌입”

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돌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5-23 22:20
업데이트 2018-05-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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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 동의 않으면 민사소송…별도 집단소송 2800여명 참여

한국소비자원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는 별도로 집단소송도 가시화되는 등 피해자들의 보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23일 대진침대 관련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상담 건수는 3741건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환불과 질병 치료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조정위 결정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대진침대 측이 결정을 수용하면 조정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대진침대나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법무법인에 대진침대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는 2800여명에 이른다. 오는 28일 2차 접수가 시작되면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대진침대는 7개 제품 6만여개로 추산된다.

이러한 집단소송전은 방사능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다른 제품과 업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진침대에 모나자이트를 판매한 업체는 팔찌와 세탁볼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을 만드는 다른 기업 66곳과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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