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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의 ‘막장 갑질’ 추가로 드러났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언제?

양진호 회장의 ‘막장 갑질’ 추가로 드러났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언제?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2-05 14:48
업데이트 2018-12-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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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46건 확인…생마늘 먹이기 등 엽기 행각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막장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났다. 법 위반 사항 46건을 포함해 다수의 엽기 행각이 확인됐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선 생마늘을 통째로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지난달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체포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난달 5~30일 4주 동안 진행됐다.

폭행·취업방해·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6건이 조사됐다. 양 회장은 2016년 4월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 A씨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집어던졌다. A씨는 유리컵에 맞진 않았지만 이후 회사를 관뒀다.

같은 해 12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인 C사에 취업하자 양 회장은 B씨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C사에 알리는 악의적인 행동도 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 해당한다.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B씨는 결국 새로운 회사도 그만뒀다.

양 회장은 자신의 지인이 회사를 방문해 성희롱 발언을 해도 내버려뒀다. 심지어 한 여성 직원에게 직접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도 저질렀다. 직원들에게 줘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억 7000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이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외에도 엽기적인 괴롭힘 행태가 이번에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다. 500㏄ 생맥주를 한 번에 마시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에게 직접 조사도 시도했으나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과태료를 내리고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직원에게 마늘 등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는 명백한 괴롭힘이지만 법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에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3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심사 안건에는 명단이 올랐지만 이날도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호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에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도입돼야 이를 조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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