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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져”

검찰,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5년 구형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져”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5 16:39
업데이트 2018-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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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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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변희재 ‘법정으로’
구속된 변희재 ‘법정으로’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2.
뉴스1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기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내지 않고 보도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면서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보도 환경과 매체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일부 형식적인 오류나 부정확하게 전달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태블릿 관련 보도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자신이 쓴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을 압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우리가 선을 넘어선 부분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그간 해온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변씨는 “그와 별개로 굉장히 의문이 증폭됐던 사안이고 재판에서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하든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씨는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점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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