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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 투자 빌미 수십억 가로챈 2명에게 실형 선고

법원, 가상화폐 투자 빌미 수십억 가로챈 2명에게 실형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12-06 16:17
업데이트 2018-12-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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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년, B(68·여)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에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사가 남미에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다. 집채만 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세계 60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매해 비싸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1계좌에 130만원인데, 투자하면 원금 5배까지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50여명에게서 37억원가량을, B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20여명에게서 17억원가량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보전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도, A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B씨는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60세 이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개 업체를 내세워 투자를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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