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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훼손 사과’ 손원영 교수 “내년 복직”

‘법당훼손 사과’ 손원영 교수 “내년 복직”

김성호 기자
입력 2019-11-12 17:34
업데이트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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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무효 판결… 학교 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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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법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를 대신해 사과하고 법당 복구 기금을 모금해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복직할 전망이다. 법원이 파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학교 측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여 만의 일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술에 취한 한 개신교 신자가 경북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법당과 불상을 훼손한 일에 대해 손 교수가 대신 사과하고 법당 복구를 위한 기금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울기독대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와 학교법인 환원학원은 ‘손 교수의 행위가 교단 신학에 맞지 않는다’며 2017년 2월 그를 파면했다. 환원학원 측은 당시 “본 대학과 법인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을 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성실성이 훼손됐다”며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후 손 교수는 법원에 제소했고 1, 2심 모두 승소했지만 학교 측이 복직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상고 최종 시한인 지난 4일까지 학교 측이 상고하지 않아 손 교수가 최종 승소한 셈이 됐다.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환원학원이 2017년 2월 내린 손원영 교수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하면서 학교가 손 교수에게 2017년 3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손 교수의 언행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나 서울기독대의 정서와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대학이나 공공기관 활동 자격 제한 ▲모금 활동 성금을 불상 제작이 아닌 종교 간 평화를 위한 모임에 기부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해 “파면이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손 교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학교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복직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소멸한 만큼 이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에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9-11-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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