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제외 모두 공개하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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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음에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문씨가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검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