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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만취 운전자 주차한 곳이....알고 보니 경찰 지구대

[영상] 만취 운전자 주차한 곳이....알고 보니 경찰 지구대

손진호 기자
입력 2023-09-12 16:40
업데이트 2023-09-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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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주차장(?) 빈자리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도로를 지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씨로 인해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놀란 건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지구대 내 경찰관들도 차량의 경적으로 인해 급하게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차량은 이미 오간데 없었다.

잠시 뒤, 5분 후 다시 나타난 차량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빈자리에 주차했다.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차장 내 경찰관은 A씨에게 다가가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A씨는 경찰관의 접근에 당황해하며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술 드셨죠?”라 물은 뒤 A씨의 손을 잡아끌며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A씨가 주차를 한 곳은 다름 아닌 관할 지구대 주차장. A씨에게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횡설수설하며 “사건 관련 문의 차 지구대를 방문하게 됐다”라고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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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A씨가 음주측정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사진 경기북부경찰청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음주운전 A씨가 음주측정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사진 경기북부경찰청
당시 현장에 있던 일산서부경찰서 주엽지구대 이오재 경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음주측정 결과 0.207%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검거됐다”면서 “벌금만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손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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