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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빨라지는 개헌 논의·의원수 조정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빨라지는 개헌 논의·의원수 조정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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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개헌론 함수관계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정치권에서 촉발되고 있는 ‘개헌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개헌과 무관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인구수에 비례해 수도권 의석이 늘어나고 지방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셈법만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선거구 획정은 선거 이전에 해야 할 일이고,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 이후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개헌론보다는 정치 혁신 쪽에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이 향후 개헌 논의를 추진하는 데 디딤돌 혹은 연결고리 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론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개선, 지역구도 완화 등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선거구제 개편이 결국 권력구조 개편과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지역 감정의 골이 깊은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가 줄고 중립지대로 여겨지는 수도권 의석수가 늘어나 국회 내의 지역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 역시 ‘개헌 정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표의 등가성 문제와 연결된다면 개헌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한 양당제도 변화에 대해 김 교수는 “여촌야도(與村野都)의 지역 구도를 깰 수는 있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양당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대한 혐오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3의 정당이 출현해 양당제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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