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자유 위협여지”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자유 위협여지”

입력 2015-01-21 11:11
업데이트 2015-01-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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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에 이어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이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야당내 입장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CSB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의 법안 심의작업과 관련, “김영란법 원안에도 없는 민간인이나 언론인을 왜 갑자기 넣었는지 석연치 않다”며 지난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의 법사위 처리가 불발된데 대해 “진짜로 정무위가 법안 통과를 원했다면 일찍 통과를 시켰어야지 (법사위가 잡힌) 당일날 콩볶아 먹듯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차원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만큼 2월에는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언론인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이 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결론 도출이 불발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2월 임시국회 개최 전 당 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적용범위에 대한 내부 이견 조율을 시도하는 등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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