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기재부 사무관 2번째 폭로
“최대 발행 8조 아닌 4조 보고하자 질책김동연 결국 4조 수용… 이 과정에 靑 압박”
기재부 “세수 검토 거쳐 결정… 법적 대응”
청와대 “사장 교체 시도 주장 매우 유감
서울신문 前 사장 후임 늦어 임기후 재직”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유튜브에 올린 두 번째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남긴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원 규모 국채 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취소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취소 당일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적자국채 발행 가능 최대 규모를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으로 보고했다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질책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후 재정관리관과 함께 수정안을 보고하러 가자 김 전 부총리가 “정권 말(末)로 이어지면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 자금을 최대한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권이 교체된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줄면 향후 정권이 지속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후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 등의 설득으로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액은 8조 7000억원이 아닌 4조원대로 결정됐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김 전 부총리가 수용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국고채 규모를 4조원 정도 확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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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청와대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신 전 사무관 주장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고 후임 인사가 늦어져 임기 2개월을 넘겨 재직했다.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면 여러분 동료인 서울신문 기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 것”이라면서 “기재부가 서울신문의 1대 주주라는 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 분(신 전 사무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