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靑 “대통령 배우자 친구라도 靑이 국회의원 감찰할 수 없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3 14:00
업데이트 2019-01-23 14: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의겸 “손혜원 감찰했다면 ‘월권’ 비판 나올 것”

청와대는 23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친구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손 의원이 정권의 핵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민정이 나서서 정리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의 역할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 부인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하면 그 자체를 두고 ‘대단한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역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공석이 된 주중국대사직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또,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최근 그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될 확률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개그콘서트’를 연출한 서수민 전 KBS PD 등 복수의 인물을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