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청백리 드문 시대, 민간인도 처벌하는 공룡 법 낳았다

[새달 처리 앞둔 김영란법] 청백리 드문 시대, 민간인도 처벌하는 공룡 법 낳았다

입력 2015-01-15 00:18
업데이트 2015-01-1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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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안부터 정무위 통과까지

내연 관계 변호사에게서 벤츠 승용차 리스 비용과 명품 핸드백을 선물받고 동료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이른바 ‘벤츠 검사’,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스폰서 검사’ 등 2010년을 전후해 검찰청 주변에서 검사들의 금품·향응 비리가 쏟아졌다. 해당 검사들은 뇌물죄나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지만, 대부분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벤츠 검사의 경우 사건 청탁 전 벤츠를 선물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부 스폰서 검사 역시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형법상 죄가 아니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영란 위원장이 이끌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원안)을 입법예고했다.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영란법(원안)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과 관련된 모든 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됐다.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직원, 국가·지방 공무원 등 154만여명과 그 가족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금품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나가는 공직자의 모습에 지쳐 있던 여론은 김영란법에 환호했다. 반면 법조계를 중심으로 ‘과잉 입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법상 친족까지 의율하는 법은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사회 상규상 받아들여지는 모든 금품 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서였다.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작심하고 털기식 수사를 하면, 걸려들지 않을 공직자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후퇴’ 논란을 감수하며 2013년 8월 직무 연관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달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 상정한 뒤 비슷한 지적과 함께 숙고했다.

그러나 여론의 향배에 민감한 거물급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기 타개, 입지 강화 필요에 따라 김영란법을 옹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법으로 김영란법 조속 처리 담화를 발표했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12일 김영란법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며 대중을 향해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정무위 소위 역시 여론의 압박을 의식, 김영란법의 과잉 논란 조항을 배제시키는 방향과 정반대의 논의를 진행했다.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 사립학교 교사는 받아도 되나”라거나 “공영방송(KBS·EBS) 기자만 향응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연거푸 수용됐다. 결국 사립학교 교원까지, 민간 언론사 기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정된 김영란법이 지난 12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175만여명과 그 가족으로 늘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지만 졸속 처리될 경우 법 제정 뒤 위헌 논란 등 후폭풍도 전망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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