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내라” 최후통첩

鄭의장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내라” 최후통첩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12-31 22:30
업데이트 2016-01-0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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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쟁점법안… 선거구 공백 현실화

결국, 선거구 공백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현실화됐다.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0시를 기해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정 의장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총에서 “쟁점법안 처리 없이 8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터라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처리를 장담할 수는 없게 됐다.

정 의장은 1일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주문했다. 정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여야가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 계산에만 몰입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를 넘기고 말았다”고 비판한 뒤 “1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않으면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와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지역구와 합하면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인접 지역구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수도권 분구 대상 선거구 중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분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획정위에 요청했다. 단, 그 수는 3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인구 산정 기준 시점은 8월 말에서 10월 3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2015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정회하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여야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는 등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여야 대표의 획정안 관련 회동은 12월 들어서만 9번째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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