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단장 성폭행 외박 못 나간 탓”

“여단장 성폭행 외박 못 나간 탓”

입력 2015-01-30 00:34
업데이트 2015-01-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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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영근 性군기 사고 발언 파문… 軍, 이성 군인 접촉 악수만 허용

앞으로 여군은 혼자서 남군의 관사에 출입할 수 없게 되고, 남녀 군인의 신체 접촉은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것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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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군 당국은 지난 27일 강원도 모 부대 여단장(대령)이 20대 여군 하사를 성폭행하는 등 잇단 성(性) 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 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지난 27일 열린 지휘관 회의에서 성 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하기로 했고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수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27일부터 전체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조사를 하고 있다.

행동수칙에는 남녀 군인이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 이성 군인끼리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한 손으로 악수하는 것만 가능하다. 군 당국은 남녀가 함께 사무실에 남아 있게 되면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하고 이성의 숙소 출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육군은 기존의 성 관련 규정도 세분화해 행동수칙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및 음담패설, 지휘 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의 교제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조치는 근시안적인 것으로 간부들의 성 관련 의식 개혁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날 예비역 3성 장군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여단장이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다”면서 “40대 중반인데 성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송 의원은 “하사 아가씨가 옆의 아가씨에게 이야기했다”고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육군 보통검찰부는 이날 육군보통군사법원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A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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