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죽어도 신고 소홀 책임 없다니…

계모 학대로 죽어도 신고 소홀 책임 없다니…

입력 2014-01-25 00:00
업데이트 2014-01-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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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고의무자 처벌 안해 “알면서도 무시한 증거 불명확”

울산시가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 이모(8)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 8명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처벌을 촉구해 온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24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양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8명을 정한 뒤 이들에 대해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한 달여간 조사했으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8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아동학대를 알고도 무시했다’는 증거 없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정황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자문 변호사 등에게 자문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이양이 계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복지부 요청에 따라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를 파악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은 시의 결정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왜 성급하고 기습적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어제(23일)까지도 복지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울산시가 마치 정해 놓은 답을 내놓듯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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