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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유병언 수사, ‘비공개주의’ 고질병이 문제

검경 유병언 수사, ‘비공개주의’ 고질병이 문제

입력 2014-07-28 00:00
업데이트 2014-07-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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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할 분담·정보 공유 과제 남겨”변사사건 발생 당시 왜 언론에 공개 안했나…”

‘밀실 수사’로 망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적은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 간, 또 수사기관과 시민 간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대상도 다시금 숙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현상금 5억원’이 내걸린 공개수배에도 시민에게 알려진 유씨의 정보는 키와 몸무게, 백발이라는 인상착의가 전부였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도 핵심 정보 교류가 없는 동안 언론에서는 추측만 난무했다.

허술한 추적은 차치하고 이번 수사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5월 25일의 검찰 행적, 6월 12일 경찰의 행적이다.

검찰은 송치재 별장을 급습하는 동안 유씨가 별장 내 비밀공간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은 유씨의 시신을 행려병자의 시체로 넘겨짚었다.

두 가지 사실 모두 시신이 유씨라는 DNA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검경에 의해 각각 공개됐다.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검경이 서로 정보를 공유했더라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뒷북치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는 “검찰은 지휘부의 판단착오와 현장 수색요원의 실수를, 경찰은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드러냈다”며 “서로 실책을 숨기려고 정보교류가 더 위축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수사에,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초점을 맞춰 분업을 해야 하고, 분업이 잘 이뤄졌다면 송치재 별장 도주 후 얼마 되지 않아 검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피부과 의사(검찰)가 맹장수술(도주범 검거)을 하려고 한 셈인데 검찰이 일찍 정보를 공유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기관들 간 소통에서 더 나아가 국민에게도 일부 수사정보를 알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순천시민 최모(51)씨는 “세세한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사체 발견 사실을 시민에게 알려 ‘집단 지식’을 구했더라면 한 번 더 의심하고, 살펴보고 최소한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는 데 40일을 허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력자 등 관련자가 많아 어떤 사건보다도 정보 노출을 조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사건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민과 언론의 협조를 얻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지만 공개 범위와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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