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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딸’ 박수경·유대균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신엄마 딸’ 박수경·유대균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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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엄마 딸’ ‘박수경, 유대균 구속.
‘신엄마 딸’ ‘박수경, 유대균 구속.


‘신엄마 딸 박수경’ ‘박수경 유대균’

‘신엄마 딸’ 박수경(34)씨와 99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28일 구속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대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및 도피)로 박수경씨와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날 유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유대균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대균씨의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

유대균씨는 부친인 유병언 전 회장,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균씨는 자신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8년간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대균씨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횡령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균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해진해운에서 35억원 상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경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유대균씨와 박수경씨가 검거된 날 범인은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유병언 전 회장과의 연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유대균씨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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