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5-01-27 13:18
업데이트 2015-01-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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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확정후 징계여부 결정…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는 기각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와 김유정·김태욱·송영섭·이덕우·류하경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징계 시효를 일단 정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징계를 할지 여부는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시효 때문에 징계 개시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징계를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97조에 따라 징계 개시 신청이 있으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3년이 지난 뒤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다.

변협은 장경욱(47)·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은 기각했다.

이들 두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동이었다고 보고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 변호사와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권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한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된 6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변협이 신청을 기각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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