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철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론

경찰, 김종철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14 13:56
업데이트 2021-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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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2차 가해 우려와 일상 회복 등을 이유로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최근 ‘각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러한 결정을 지난 9일 김 전 의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월 2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하자 이튿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치도 않는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면서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부당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 측으로부터 경찰에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추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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