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동 채찍 성폭행에 무죄 선고라니” 경남 시민단체 격분

“미성년 아동 채찍 성폭행에 무죄 선고라니” 경남 시민단체 격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1-22 15:31
업데이트 2024-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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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분히 죄 입증된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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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최근 법원이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성폭력상담소 등은 22일 창원지법 앞에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무죄 판결 규탄 및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어이없는 무죄 판결에 피해자 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단체는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판결한 것은 피고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러한 성 착취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자 행위와 그 파급력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 온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앞서 30대 A씨는 지난해 5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양을 채찍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근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B양의 몸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B양의 진술과 압수한 범행도구,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된다”며 항소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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