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설 전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특별단속

창원해경, 설 전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특별단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2-01 17:07
업데이트 2024-02-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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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선용품·어패류 절도 ▲음주운항·다중이용선박 과정·과승 ▲무허가·불법 어업 ▲수사중지자(수배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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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전경. 2024.2.1.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2024.2.1.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요원과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우려되는 마산 어시장과 마산 진동시장, 진해 용원동 선창수산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해경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등은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는 계도·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특별단속에서 총 5건·7명의 민생침해범죄 사범을 단속한 바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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