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시 보조금 10% 추가 지원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시 보조금 10% 추가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3-20 15:38
업데이트 2024-03-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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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 이륜차 4만대, 충천시설 500기 보급
생활 소음과 대기 오염 물질 저감 등 전환 촉진

올해 배달용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배달서비스가 늘면서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 오염 저감 등을 위해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환경부가 20일 발표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올해 전기 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 보급한다. 이를 위해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 이륜차는 7만 1164대,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은 1256기가 설치됐다.

전기 이륜차 보조금 상한액은 연비·배터리·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이다. 다만 사용 목적이 화물운반용이면 보조금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배달 목적 구매시 10%를 추가 지원한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 오염물질이나 소음 발생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데다 화물을 실을 공간을 별도 설치하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운행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배달용 구매로 인정하는 등 입증도 용이해졌다. 새로 배달업에 종사하고자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험증서를 사후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내연 이륜차를 폐지·폐차 후 전기 이륜차 구매시 2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 추가 지원도 올해부터 농업인까지 포함해 20%로 지원을 확대했다.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은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시 보조금을 100%를 지원하되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에는 70%로 차등화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 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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