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우리 집에 있는데…내 위치 알죠?”

“유병언 우리 집에 있는데…내 위치 알죠?”

입력 2014-07-14 00:00
업데이트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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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올해 상반기 허위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9건이 접수돼 35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 명은 형사입건됐고 나머지는 벌금을 물었다. 지난 5월 2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 흥덕경찰서에 운천동의 한 공원에 사람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긴급히 출동했지만 공원 어디에서도 사망한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다. 3시간 뒤, 같은 남성이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내가 죽인 사람을 잡고 있다”고 재차 신고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경찰은 이내 그가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남성은 장난 전화 두 통을 건 대가로 벌금 10만원을 냈다. 같은 달 24일 제천에서도 “길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났으니 빨리 오라”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거짓임이 드러나 벌금 2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채업자나 채권자가 가져간 금품을 되찾기 위해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며 신고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빌린 100만원을 갚지 못해 담보 잡힌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자 누군가 훔쳐갔다며 경찰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여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 ‘흉기로 목숨을 끊으려는 데 잘 안 된다’, ‘내가 수배자인데 도망갈 테니 잡아봐라’는 등 경찰을 놀리기 위한 장난 신고도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음성군에서 “유병언이 우리집에 있는데, 지금 내 위치 알죠”라며 경찰을 잔뜩 긴장시켰다가 즉결 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위신고 탓에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치거나 출동하는 데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며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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