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락스 안쓴다”던 수영장서 락스 성분 소독제 가스 유입…27명 병원행

“락스 안쓴다”던 수영장서 락스 성분 소독제 가스 유입…27명 병원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8 13:48
업데이트 2017-07-28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락스를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손님을 끌었던 수영장에서 락스 성분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객들이 무더기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손님들이 병원에 이송된 수영장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손님들이 병원에 이송된 수영장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북구 한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물 살균소독제 가스가 유입돼 수영 강습을 받던 초등학생 등 27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스꺼움과 안구 통증,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병원에 옮겨진 사람 중 성인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등학생이다.

경찰은 가스 유입 사고가 발생하기 30분 전쯤 지하 3층 기계실에서 보일러 기사가 락스 성분의 물 살균소독제 30ℓ를 쏟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물 살균소독제는 액체지만 기화해 연기 형태로 수영장에 유입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그동안 락스를 쓰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손님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장 벽면에는 “저희 수영장은 차염산(락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연소금으로 소독하는 건강해수풀 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있다.

경찰은 수영장 대표와 관리자를 불러 가스 유입 등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