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 유아인 문제” 대리 처방 의사, 1심서 ‘집유’ 왜?

“프로포폴 중독, 유아인 문제” 대리 처방 의사, 1심서 ‘집유’ 왜?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25 14:39
업데이트 2024-04-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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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뒤 직접 투약했는데도 집행유예 그쳐
법원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마이클 잭슨 탓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 주장
수면제 대리 처방 다른 의사도 벌금형 그쳐 논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의약품) 사용에 관한 사항을 장기간 마약류 통합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병원에서 1년 넘는 기간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 밖의 나이,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떠나 의사로서 프로포폴을 직접 투약했다는 점을 안 좋은 양형 사유로 정했다”고 부연했다.

신씨는 유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도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7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측은 불법 처방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신씨)의 문제가 아닌 유아인씨의 문제였다”며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한편, 유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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