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도주 2년여만에 재판행

철원 ‘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회장…도주 2년여만에 재판행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30 19:05
업데이트 2024-04-30 19: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연합뉴스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피 2년 5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 황정임)는 30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장 B(63)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돼 징역 8년을 확정받은 A사 총괄이사 C씨 등 2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군 협력 및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으며,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B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는 명함, 양해각서 체결, 언론보도 내용 등 대외 홍보와 관련된 것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코인의 유망함을 보여주기 위해 편취한 돈 절반가량인 200억원을 코인 시세 방어를 위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회사 직원 등 다수 명의를 이용해 이른바 ‘자전거래’ 방법으로 단기간에 코인 가격을 급상승하게 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투자에 유입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 회장은 2021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으나, 검찰의 계좌 및 통신 영장 집행을 통한 은신처 확인 등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2년 5개월 만인 이달 4일 대구에서 붙잡혔다.

그는 2011년에도 A사를 이용해 다단계 사기 범행을 벌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회장의 수양딸인 사내이사 D(32)씨도 사기 혐의를 받고 도주했으나, 올 1월 경기 하남 은신처에서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업체가 오로지 다단계 사기 목적으로 운용되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임태환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