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체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진행해달라”

‘배우 나체 합성사진’ 유포한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진행해달라”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0-31 12:41
업데이트 2017-10-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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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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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인 유모(57)씨는 변호인을 통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사유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유씨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은 유씨의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본인 여부와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끝났다. 다음 재판은 1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유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1년 5월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 2급인 유씨는 3급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당시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팀원에게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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