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등으로 영면못한 시신 등을 위한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 개최

의문사 등으로 영면못한 시신 등을 위한 미인수 영현 합동위령제 개최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1-02 15:29
수정 2017-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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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숨진 뒤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영면하지 못한 시신과 유골을 위한 ‘미(未)인수 영현 합동위령제’가 2일 오전 경기도 벽제 육군 제7지구봉안소에서 열렸다.

미인수 영현은 유가족이 인수하지 않아 군부대나 병원에 안치돼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뜻한다. 유가족의 의문사 진상규명 요구나 순직심사 등으로 안장이 미뤄져 임시 봉안돼 있다.

국방부는 사망일시 등에 맞춰 진행하는 유가족 등의 개별적인 추모 행사와는 별개로 미인수 영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2014년부터 해마다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4회째로 유가족 참석하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별 제례 의식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특히 위령제 주관 간부의 격을 높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7지구봉안소를 관할하는 육군 3군수지원사령관(준장)이 주관했지만 올해는 육군 인사사령관(중장)이 맡도록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육·해·공군 인사참모부장도 합동 위령제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서 차관은 군 의문사 유가족에게 송영무 장관을 대신해 공식적인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지난 7월 송 장관과 유가족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의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위령제 대상인 미인수 영현은 시신 12구와 유골 82위(位) 등 모두 94위다. 이중 시신 3구, 유골 23위는 올해 순직 결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긴 시간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군 의문사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매월 한차례 열던 중앙전공사상심사를 두차례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순직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의문사 문제 해결 대책을 시행하거나 세우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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