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허위수령 단속 강화

실업급여 허위수령 단속 강화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강화된다.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07년 1만 5583건, 2008년 1만 9173건에서 지난해 2만 4574건(1~11월)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2~3년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하고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상습적으로 수급한 사실이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뜨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 수급액 반환은 물론이고 부정 정도에 따라 남아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 받게 된다.

사업주의 허위신고나 증명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낸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가 나가는 만큼 진정성을 갖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급여만 타내려는 가짜 구직자를 판별하는 다양한 대책을 계속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22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