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거취 M&A에 물어봐!

회장님 거취 M&A에 물어봐!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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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CEO) 거취는 인수·합병(M&A)을 보면 안다?’

내년 초 은행권 CEO들의 임기가 대거 만료된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김종열 사장·김정태 하나은행장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내년 6월에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종휘 우리은행장,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M&A가 거취를 결정할 중요 변수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영화가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다. 특히 이종휘 행장은 2006년 수석부행장 시절과 지난해 9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예보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관리규정에는 임기 중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으면 재선임될 수 없다고 돼 있다지만 매각 절차가 진행되거나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그 밖의 주주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연임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도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규정의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보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가 규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등 CEO의 연임 여부는 예보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예보의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 입장에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CEO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성공해 정부가 공적자금을 최대로 회수하면 이 회장과 이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연말까지 최종 입찰대상자(숏리스트)를 선정하게 된다.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한창인 하나금융지주도 M&A의 성공 여부에 따라 CEO들의 연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유성 회장도 연임 가능성이 높게 거론됐지만 최근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민 회장은 지난 1일 통합 CI 선포식에서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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